지자체 조례를 통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 조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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