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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