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들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청약철회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송비용 이외에 창고 수수료, 보관료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