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회사가 사업계획서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였던 A사는 42억여 원을 들여 대전에 7개의 공장을 산 뒤 200여 명을 상시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 보조금 18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23억여 원을 들여 4개의 공장만 매입했고, 이 가운데 3개 동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3천여 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A사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투자한 금액 가운데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14억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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