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의 3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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