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와 혼인·입양 등 기록사항 열람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주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열람을 위해서는 매번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떼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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