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계획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이나 선발인원이 바뀌게 되는 시정·변경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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