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지난 대선 직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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