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중심이던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이 마련돼 내년 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사 사고 원인을 심층분석해 대국민 교육홍보는 물론, 피해예방 기기와 관련장비 개발 보급을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기관도 보험회사등과 동일하게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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