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달 안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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