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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