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