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만 해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공무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활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인별로 공적·사적 용도로 나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같은 가격으로 교환해 활용하는 내용의 국외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마일리지 활용률이 현행 18.4%에서 30%까지 확대되고 14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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