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금융사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은행의 구속성 예금, 보험 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준을 공개해 보다 투명하게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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