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최재원 부회장의 자백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에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장모 전무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어젯밤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신청한 변론재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