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분말상태에서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외국과 동일한 검사 방법인 액상 상태로 조제해 검사하는 경우에는 EU 등 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과 영유아 조제식에 대한 납 기준을 0.01 ppm으로 정해 지난 7월 17일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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