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NSC, 즉 국가안전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예고없이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언급됐던 NSC의 상설사무조직 신설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와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현안과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sync>주철기 외교안보수석/청와대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게됩니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SC 상임위원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NSC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며 안보전략비서관실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NSC 상임우원회와 NSC 사무처 등이 설치됨으로써 안보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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