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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상의 정상화…고액 세금탈루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기획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고 있는 고액 세금탈루에 대해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날이 갈수록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치과에선 환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결제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제시하고, 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성공보수를 입금받고 수입신고를 축소하다 당국에 걸렸습니다.

실제 2005년부터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300여 명이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2조 4088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현장멘트> 이연아 기자/realjlya@korea.kr

작년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내걸며 대기업 대자본가,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자 시중에서 5만 원 권을 찾아보기 힘들거나 개인 금고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런 현상이 탈루소득 은닉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 직장인들에게 고액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정호영/ 서울시 양천구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불성실하게 납세해도 처벌은 크게 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납세의식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실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올해 7월부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으로 결재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가됩니다. 

인터뷰> 권승욱 사무관/ 국세청 전자세원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 한 사실을 신고하신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납세 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고액 소득자의 세금 탈루 문제는 카드매출은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세제도 자체를 홍보하는 것보단 실제 세금을 납부하면 돌아오는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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