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가 늘어나고, 취업심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를 회원으로 둔 모든 협회·조합에 대해 취업심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심사 예외규정이 폐지되면 직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의 수가 현재 200여곳에서 310여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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