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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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최대 50%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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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일부 개정령안 시행 배경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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