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MC>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요즘인데요.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연금시대가 돼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여MC>
앞으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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