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대학가 보증금 피해 막으려면..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대학가 보증금 피해 막으려면..

등록일 : 2015.04.17

새 학기를 맞아 요즘 대학가 주변에서 보증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수리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보증금 지급을 늦추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손지혜 국민기자가 그 실태와 대응요령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초 계약이 만료돼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던 대학생 김 모 씨는 집주인의 억지주장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김○○ / 보증금 피해학생

"저한테 집주인이 냉장고가 너 때문에 고장 났다. 침대를 새로 사놔라 있지도 않았던 리모컨이 없어졌다는 둥 결국 모든 배상을 저에게 전가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결국, 김 씨는 보증금 5백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곤혹을 치른 대학생은 또 있습니다.

대학생 윤 모 씨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줘 넉 달 만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 / 보증금 피해학생

"융자 있는 집들은 다 그렇다면서 세입자가 정해지기 전에 방을 빼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고 4개월 후에나 그 집이 나가서 겨우 돌려받았어요."

이처럼 요즘 새학기를 맞아 보증금 문제로 피해를 보는 대학생들은 대학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이사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학가 일부 집주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약한 학생들에게 보증금을 미끼로 억지주장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냉장고, 침대 등 사용하던 비품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쳐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인터뷰> 윤영선 / 변호사 

"부당하다는 근거,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집주인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학생 때문에 물건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집주인이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을 울리는 이같은 보증금 피해 사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구조 활동과 피해 학생들의 높은 고발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손지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