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채무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절차 적용

KTV 뉴스 (10시)

내일부터 채무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절차 적용

등록일 : 2015.06.30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내일부터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회생절차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