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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