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성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해성 안전기준이 만들어진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1천167곳에 대해 점검을 하고,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곳이 발견될 경우 시설 폐쇄,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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