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개 생산업소 4천595곳 사육실태 전수조사"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개 생산업소 4천595곳 사육실태 전수조사"

등록일 : 2016.06.15

앵커>
정부가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의 '개 생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천일 /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두 이상 개를 사육 중인 생산업소 약 4,5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의 신고여부, 사육마리 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기간인 9월 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나 신고업소 중에서 시설이나 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동기간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6일까지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신고 시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에 시설이나 인력, 신고를 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선 시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이 의거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