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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월13일 전 탄핵심판 결정"…최순실 강제소환

KTV 830 (2016~2018년 제작)

"3월13일 전 탄핵심판 결정"…최순실 강제소환

등록일 : 2017.01.26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서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한 뒤 오는 3월 말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를 마쳐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두 명의 공석이 생겨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후 두시부터 예정됐던 고영태, 류상영 씨의 증인 신문은 해당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했던 증인 가운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기우 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최 씨에 대해 8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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