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마련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 형사입건 여부와 별개로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입건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듭 경고하고, 필요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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