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협의체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신혜성 변호사와 함께, 촉법소년 제도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신혜성 / 변호사)
차현주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셨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던 건가요?
차현주 앵커>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현재 제도 안에서는 어떤 절차와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논의의 결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지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기운 이유는 뭘까요?
차현주 앵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서는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 "처벌 공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시민들 입장에선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제도를 일부 아이들이 악용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재범을 막는 일일 텐데요.
촉법소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다시 범죄로 가지 않게 돕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재사회화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 연령 문제가 단순히 '낮출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논의 협의체 민간위원인 신혜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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