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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자격관리 강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자격관리 강화

등록일 : 2017.05.30

내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3년마다 신고 해야 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위급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
구급차를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다양한 응급활동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내일(30일)부터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취업여부, 취업기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했지만, 응급구조사도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면 내년 5월29일까지, 5월 30일 이후에 발급받을 예정이라면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모두 확인 받아야합니다.
다만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작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후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주무관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 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 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응급구조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 배너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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