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은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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