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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록일 : 2018.01.02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 등 우리 경제에 큰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는데요.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2일), 한 중소기업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물건을 구매해 기업에 다시 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직원 10명과 함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대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훈 / 'S' 업체 대표

Q1.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Q2.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60원, 16.4% 인상됐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Q3.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의 경영전략을 갖고 계신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한 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해당합니다.
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오늘(2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첫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직접 접수하기도 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사업자 분들, 영세상공인들, 중소기업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 많이 하셔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정착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홍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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