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KTV 뉴스중심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등록일 : 2018.06.20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