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중위생업의 종류에 고시원이 포함돼서 법적 규제없이 운영돼온 고시원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생이나 직장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시설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이·미용업자와 숙박업자 등 모든 공중위생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씩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은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에 한해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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