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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정농단·국고손실·공천개입 유죄···총 32년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정농단·국고손실·공천개입 유죄···총 32년형

등록일 : 2018.07.20

김용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이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종합하면 도합 징역 3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곽동화 기자.

오후 2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한 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모두 32년형이 됐습니다.
뇌물수수는 무죄,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한 33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원받은 1억5천만원도 유죄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영상편집> 양세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또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던 점이 엄중한 판결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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