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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활비 수수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특활비 수수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등록일 : 2018.07.20

김용민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양형이유와 판결선고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장소: 서울중앙지법)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한 국고손실 범행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제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할 공천방식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뇌물의 점은 모두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합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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