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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