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오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일단 새롭게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보장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기간 중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 제한을 하고요. 불체포특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특히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소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여러 가지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고요.
임용기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소위 유예강사법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됐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임용도 허용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마찬가지 강사 이외에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임용기간의 원칙은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는 6시간 이하의,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 시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를 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9시간 이하’를, 그리고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12시간 이하’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여타의 교원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사 등등을 포함해서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퇴직금제도와 별개로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강사, 대학 측 3주체가 같이 분담하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퇴직공제제도를 또 제도화시키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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