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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부통제 금융사고 임원 책임···준법감시원 위상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부통제 금융사고 임원 책임···준법감시원 위상 강화

등록일 : 2018.10.18

신경은 앵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금융 당국이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에 최종 책임을 져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권 내 조직과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내부 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고동원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대한 최종책임은 이사회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되는, 잘 작동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회와 임원이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부통제를 위해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준법 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3~4조 원 규모의 중소 금융기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 규모를 1%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 위상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성과평가지표 운영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윤리교육 의무화, 자율 점검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가 잘 된 우수 금융기관에 검사주기 연장 등 포상을 줘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금감원은 혁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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