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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울 장기근무 '귀족검사' 없앤다
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장기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검사인사제도를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가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내놨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거쳐 수도권에서 3번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나 대검에서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지방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장기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1번만 허용하고, 근무조건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부장검사 선발기준도 강화합니다.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청 부장검사 경력이 있어야만 서울중앙지검 부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육아를 목적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남성 검사로도 확대하고, 출산휴가자와 함께 육아휴직자도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법무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인사제도 법제화를 마무리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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