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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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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8.11.07

임소형 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처음 시행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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