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KTV 뉴스중심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등록일 : 2018.12.03

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