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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올해 달라지는 것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올해 달라지는 것은?

등록일 : 2019.01.07

◇ 신경은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유의해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저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해마다 바뀌는 것들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 문기혁 기자>
네, 먼저 연말정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건데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생기기도 하니 흔히들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할 수 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리는 건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다음 달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할텐데요.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랑 비교하면 바뀐 부분들이 많다고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대상연령은 34세까지로 높아지고요.
감면율은 90%로, 적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지난해 7월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또,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됩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소득세 공제가 눈에 띄는데요.
의료비나 보험료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요?

◆ 문기혁 기자>
네,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올해부턴 의료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젤투자, 벤처기업 투자죠.
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는데요.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는데요.
비과세 기준이 월급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들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올해부터 공제를 받지 못하는항목도 있나요?

◆ 문기혁 기자>
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데요.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됐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번 헷갈립니다.

◆ 문기혁 기자>
네, 연말정산 헷갈리죠.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해봤더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 어렵다고 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직장인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데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 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또,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선했는데요.
올해부터 모바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서를 쓰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카메라로 찍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문기혁 기자>
네, 먼저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월세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 신경은 앵커>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 문기혁 기자>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금만 알아도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남편 또는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복 또는 나눠서 받을 순 없으니,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도 유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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