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대부 계약시 계약서에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상호와 광고도 `대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제하기로 해, 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호를 지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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