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나 유흥업소 비용 지불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명확한 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렴위는 먼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는 `클린카드`화 해서 유흥업소와 골프장, 카지노 등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명시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렴위는 또 일반카드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색상과 디자인을 특화시키고, 불법 사용자는 부패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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