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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재난선포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재난선포 가능

등록일 : 2019.03.12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화재나 폭발 등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정된 건데요.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국진입니다.

신국진 기자>
현재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의미하고, 사회재난은 폭발과 교통사고, 화재 등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해입니다.
지난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면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지난 7일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동안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나 피해조사,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고,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앙대책본부 구성은 물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머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공기 질 등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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