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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까지 법 개정해야···"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까지 법 개정해야···"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등록일 : 2019.04.12

유용화 앵커>
헌재는 당장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는데요.
후속 입법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순간,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녹취>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
"앞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여성의 인권에 부합하는 최선의 입법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선고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헌법소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죄는 위헌이지만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법을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결정을 말합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A씨를 비롯해 낙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당장 낙태진료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폐기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김명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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