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된 지 62년 만에, 내년부터 다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뀝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62년 만의 명칭 복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는데요.
노동의 자주성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노동절'이 62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또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의 제도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우선 적극 행정 추진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수사와 소송 등을 돕는 '적극 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 범위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 추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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