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12.95%인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내년 13.14%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세대별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517원 오르게 됩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내년에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하에..."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보료에서 일정 부분을 냅니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를 보험료 인상 근거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1만 9천 명이었던 수급자는 3년 만에 116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인상됩니다.
1등급 기준 20만6천5백 원 늘어 251만 2천900원으로 커집니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능 일수도 1년에 12일로 확대합니다.
보호자 부담을 덜기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관련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을 늘리고, 수당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에 대비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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