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어려움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위가 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계와 전기전자·소프트웨어 등 5대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한 겁니다.
앞으로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 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하여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시 직권조사도 확대해 법 집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가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을 추진합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기술탈취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자료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공정위는 중기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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